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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된 출생증명서인 경우, 첨부된 번역문에 번역자의 성명이나 서명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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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4.02.28

현행 가족관계등록법령상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번역문의 양식이나 형식, 번역자의 자격 등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번역문에 번역자의 성명이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없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행정사법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처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번역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번역서류 관련 업무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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