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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만 나오는 사망한 부모의 나머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방법이 있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09.04

 

사망한 부모의 성명만 기재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적등본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본의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지 시(구)··면의 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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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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