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가 사망하여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를 파양한 경우, 파양의 효력은?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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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가 사망한 후에는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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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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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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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가 사망한 후에는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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