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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첨부된 출생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복수국적을 기재할 수 있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0.24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외국국적임을 소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자의 등록부에 출생자가 보유한 국적 모두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첨부된 출생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복수국적을 기재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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