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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고시 번역문의 번역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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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7.17


답변 : 현행 가족관계등록 법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는 번역문의 경우 그 번역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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