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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전심사)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협의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없 음
공부대조 없 음 처리기간 6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입지조건 적정여부 확인

·간선시설 설치사항 확인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정여부

결재권자 과장-구청장
수수료 7,000원 ~1,200,000원 면허세 18,000 ~45,000원
공채매입 없 음
비치대장 사업계획승인대장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부 4.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 5. 관련 부서 협의서류 각 1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민원여권과→공동주택관리과→민원실무심의회→결재→통보
유의사항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벌대상
첨부파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전심사)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전심사)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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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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