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전심사)신청
민원설명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 음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6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입지조건 적정여부 확인 ·간선시설 설치사항 확인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정여부 |
결재권자 | 과장-구청장 |
수수료 | 7,000원 ~1,200,000원 | 면허세 | 18,000 ~45,000원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사업계획승인대장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부 4.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 5. 관련 부서 협의서류 각 1부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여권과→공동주택관리과→민원실무심의회→결재→통보 | ||
유의사항 |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벌대상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