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민원설명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고 |
||
---|---|---|---|
접수부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어디서나(동주민센터제외)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족관계등록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처리기간 | 신고 후 7일 이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입양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 서류검토->접수->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것 - 신고인 : 양친 및 양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