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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축산물판매업(운반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축산물 운반업(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사항(소유자, 상호, 소재지, 면적등)의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처리절차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의 경우)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축산물판매업(운반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축산물판매업(운반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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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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