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운반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사항(소유자, 상호, 소재지, 면적등)의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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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
처리절차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의 경우)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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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