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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신고
접수부서 가족관계등록관서어디서나(동주민센터제외)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업무내용 가족관계등록 가부결정시기 없음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처리기간 신고 후 7일 이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고인 신분증

 

처리절차 민원인 신고 -> 서류검토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 신고자 : 가족관계등록창설자 본인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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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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