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민원설명 |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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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어디서나(동주민센터제외)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족관계등록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처리기간 | 신고 후 7일 이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고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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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 -> 서류검토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 신고자 : 가족관계등록창설자 본인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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