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
민원설명 |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코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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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법인대장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에 의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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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회신 | ||
유의사항 |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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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