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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코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법인대장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에 의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검토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회신
유의사항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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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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