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민원설명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변경)하는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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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설치,변경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설치: 18,000원 (변경: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