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인가 신청(양식업권, 지분)
민원설명 |
양식업권 또는 지분을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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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어업권등록부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서 작성)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4,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권관리대장어업권등록부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확인 - 결재 - 인가증작성 -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