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치료신청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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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 재난안전과 |
업무내용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치료받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주는 민원사무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심의확정시까지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부상자의 민방위 동원으로 인한 부상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구청장 |
수수료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부상치료신청서접수대장 |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 제30호서식] 부상자 치료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
처리절차 | 신청-접수(동)-현황조사 및 심의(구)-의료기관결정(구)-통보(동) | ||
유의사항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