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설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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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 음 | 조회사항 | 시설, 장비 및 위탁업체 구비여부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5일(변경시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변경시에는 없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