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민원설명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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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가부결정시기 | 내용검토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내역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비교, 급여이용 적정성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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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