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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지,재개)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설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있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지,재개)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지,재개)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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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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