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지,재개)신고서
민원설명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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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있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5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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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