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신고
민원설명 |
등록기준지의 소재를 이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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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족관계등록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처리기간 | 신고 후 7일 이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바꾸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관서에서만 처리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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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 : 사건본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