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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을 때 이를 바르게 하고자 할 때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후 즉시
협조경유기관 관련 부서 조회사항 건축허가 서류사용승인 내역
공부대조 토지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 서류로 심사 처리 결재권자 담 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정리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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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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