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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택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 신청서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 음 조회사항 없 음
공부대조 없 음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규에 명시된 조합규약내용 제정여부

○ 조합원의 무주택 해당 여부 확인

결재권자 과장 - 국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공채매입 없 음
비치대장 주택조합설립인가 대장
근거법규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교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 1.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란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10년, 증축인 리모델링:15년)]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접수 → 공동주택관리과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 교부
유의사항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으로 구분
첨부파일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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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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