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민원설명 |
주택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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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 음 | 조회사항 | 없 음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법규에 명시된 조합규약내용 제정여부 ○ 조합원의 무주택 해당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국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주택조합설립인가 대장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교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 1.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란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10년, 증축인 리모델링: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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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접수 → 공동주택관리과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으로 구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