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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방세 상속인 대표자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대표자 신고
접수부서 세무관리과 처리부서 세무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판단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표자가 적합한가를 판단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ㆍ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3항
ㆍ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ㆍ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1부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처리절차 민원인신청->세무관리과->서류검토->결정->결과통보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 신고
첨부파일
지방세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방세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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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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