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속인 대표자 신고
민원설명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대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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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세무관리과 | 처리부서 | 세무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판단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대표자가 적합한가를 판단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ㆍ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3항 ㆍ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ㆍ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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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1부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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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세무관리과->서류검토->결정->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 신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