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민원설명 |
등록증(등록수첩) 분실, 훼손된 때에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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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처리기간 | 1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2,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훼손 또는 분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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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