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민원설명 |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재조사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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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개별공시지가산정조서게별공시지가결정조서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성 여부 2.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3.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적정 및 계산의 적정여부 4. 인근 공시지가와의 균형 여부 |
결재권자 | 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의견접수처리대장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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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의견서 작성→접수→감정평가업자 검증→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처리결과 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