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신청(신규)
민원설명 |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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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전문건설협회 관련기관 | 조회사항 | 이중취업, 자본보유현황, 보증가능금액현황, 기술인력보유현황, 사무실보유현황 등 |
공부대조 | 업체 상세조회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 결재권자 | 과 장 |
수수료 | 건당 20,000원(난방,가스시설시공업:10,000원) | 면허세 | 종업원 수에 따라 |
공채매입 | 자본금에 따라 | ||
비치대장 | 전문건설업처리대장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보유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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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