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의 수탁자 등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접수부서 재산취득세과 처리부서 재산취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공부확인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토지대장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증빙자료 검토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증빙서류 1부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자료확인 → 신고수리 → 과세대장정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