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
민원설명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의 수탁자 등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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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산취득세과 | 처리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공부확인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토지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증빙자료 검토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규칙 제62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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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자료확인 → 신고수리 → 과세대장정리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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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