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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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관계종사자)자격기준 확인 및 각종서류 확인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서 확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
유의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관계종사자)선임기준 및 각종서류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