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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료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관계종사자)자격기준 확인 및 각종서류 확인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서 확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유의사항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관계종사자)선임기준 및 각종서류확인
첨부파일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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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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