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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안전진단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적격심사 후
협조경유기관 없 음 조회사항 없 음
공부대조 없 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결재권자 과 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공채매입 없 음
비치대장 없 음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건축과→현장조사및검토→실시여부결정→안전진단기관지정→안전진단실시→안전진단결과검토(필요시)→주택재건축 시행여부 결정→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안전진단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안전진단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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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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