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신청
민원설명 |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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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적격심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 음 | 조회사항 | 없 음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조안전성 |
결재권자 | 과 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없 음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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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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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건축과→현장조사및검토→실시여부결정→안전진단기관지정→안전진단실시→안전진단결과검토(필요시)→주택재건축 시행여부 결정→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