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민원설명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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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산취득세과 | 처리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등기부등본 확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물납대상 부동산의 과세기준일 현재 평가액이 세액충당 가능 여부 · 물납신청 부동산의 관리,처분 가능 여부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17조 ●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동법시행규칙 제59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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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