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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방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신청
접수부서 재산취득세과 처리부서 재산취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등기부등본 확인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물납대상 부동산의 과세기준일 현재 평가액이 세액충당 가능 여부

· 물납신청 부동산의 관리,처분 가능 여부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3. 수용, 공매, 감정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해당시)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통보
유의사항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첨부파일
지방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방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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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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