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
민원설명 |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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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판매업신고대장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