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민원설명 |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1개월 이내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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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내용검토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부과기준에 따라 다름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4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원본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