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설명 |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부세액이 세목별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
---|---|---|---|
접수부서 | 재산취득세과 | 처리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판단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부세액이 세목별로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제147조 및 동 시행령 제11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분납신청서 1부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이 세목별로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
· 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