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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부세액이 세목별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접수부서 재산취득세과 처리부서 재산취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판단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부세액이 세목별로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제147조 및 동 시행령 제11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분납신청서 1부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통보
유의사항

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이 세목별로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

· 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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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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