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
민원설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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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일련의공사 3일 사업장일반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 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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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결제 →결과통보(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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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