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의 환급청구
민원설명 |
각종 세금을 과오납한 자가 과오납분을 환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
접수부서 | 세무관리과 | 처리부서 | 세무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청구서류에 의한 전산 확인 후 처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39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1부 2. 관계증빙서류 |
||
처리절차 | 민원인 →세무관리과 →서류검토 →결정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타세목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하고 잔액만 환급 * 계좌입금시 수령인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