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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시설조사 및 제출서류 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청서에 의한결격사유 조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 ; 근린생활시설(의약품판매소)등

2. 시설기준 적정 여부

3. 도매업무관리자 확인

결재권자 소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40,5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의약품도매상허가대장
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1부
3. 도매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유의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하지 못함
1. 약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 개설자
4.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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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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