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민원설명 |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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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시설조사 및 제출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청서에 의한결격사유 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 ; 근린생활시설(의약품판매소)등 2. 시설기준 적정 여부 3. 도매업무관리자 확인 |
결재권자 | 소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의약품도매상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약사법 제45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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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 ||
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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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