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민원설명 |
제반 건축행위(신축,증축,용도변경 등)가 이루어진 후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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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사용검사필증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및 건축물 현황도면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대조,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정리접수처리부 | ||
근거법규 |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건축공사 완료 - 사용검사신청, 건축물현황 도면제출 - 사용검사 및 확인 - 건축물대장 작성 | ||
유의사항 | 1.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 2.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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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