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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제반 건축행위(신축,증축,용도변경 등)가 이루어진 후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작성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사용검사필증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및 건축물 현황도면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대조, 확인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건축물대장정리접수처리부
근거법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건축공사 완료 - 사용검사신청, 건축물현황 도면제출 - 사용검사 및 확인 - 건축물대장 작성
유의사항

1.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

2.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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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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