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민원설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그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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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차행정과 | 처리부서 | 주차행정과 |
업무내용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 이송 | 가부결정시기 | 관할법원 이송후 해당 법원에서 결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는 감액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증빙자료(필요시) | ||
처리절차 |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 → 검토 → 관할법원 이송 → 통보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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