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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그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접수부서 주차행정과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업무내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 이송 가부결정시기 관할법원 이송후 해당 법원에서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는 감액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증빙자료(필요시)
처리절차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 → 검토 → 관할법원 이송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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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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