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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목변경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축준공 등 토지이용현황(사용목적)이 변경된 때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지적공부 인,허가대장확인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인,허가준공 관련 서류확인 및 현장토지조사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원(필지당)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지적업무정리부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동법시행령 제67조 -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청 →검사 →공부확인 →현장조사 →결재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및통지
유의사항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확인(형질변경,건축준공 등)
첨부파일
지목변경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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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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