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신청
민원설명 |
건축준공 등 토지이용현황(사용목적)이 변경된 때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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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지적공부 인,허가대장확인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인,허가준공 관련 서류확인 및 현장토지조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원(필지당)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지적업무정리부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동법시행령 제67조 - 동법시행규칙 제8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검사 →공부확인 →현장조사 →결재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및통지 | ||
유의사항 |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확인(형질변경,건축준공 등)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