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민원설명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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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업무처리주관부서 |
업무내용 | 21 | 가부결정시기 | 내용검토 및 현장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청인의 성명(다수민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 및 서명 날인 여부 -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에의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정서 1부(규정된 양식은 없음)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이 될 수 없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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