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차량) 신고납부
민원설명 |
취득세 과세물건(차량)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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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해당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사항에 대한 세율, 계산방법 및 계산액의 정확성 검토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4항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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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 ․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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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교통행정과 이륜차 등록 → 지방소득세과 → 자료확인 → 결정 → 발급 | ||
유의사항 |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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