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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개설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적정여부 : 의료시설

- 시설기준 및 규격 적정여부

- 개설금지지역 해당 적정여부

결재권자 보건소장
수수료 허가신청:100,000원, 장소이전 : 40,000원 면허세 1,000㎡이상 : 67,500원, 500∼1,000㎡ : 54,000원, 300∼500㎡ : 40,500원, 300㎡미만 : 27,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의료기관 개설대장
근거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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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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