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
민원설명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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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처리기간 | 5일(법정기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합병토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원(필지당)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지적업무정리부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동법시행령 제6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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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