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설명 |
의료업(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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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의료기관개설대장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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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 ||
유의사항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하단 참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