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선임,해임)신고
민원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해임등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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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문화재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사기관 : 문화재청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문화재 보호법 제40조·제55조,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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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절차 | 민원인 →민원여권과(민원서류접수) →관광문화과 →서류검토(2일) → 시경유 →문화재청 진달 →결정 →시청 →관광문화과(결과통보) →민원인 | ||
유의사항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