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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지방세환급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세무관리과 처리부서 세무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청구서류에 의한 전산 확인 후 처리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그 외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민원인 → 세무관리과 → 서류검토 → 결정 → 민원인
유의사항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체납여부 확인 후 지급
첨부파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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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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