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
민원설명 |
지방세환급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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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세무관리과 | 처리부서 | 세무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청구서류에 의한 전산 확인 후 처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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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그 외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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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 세무관리과 → 서류검토 → 결정 → 민원인 | ||
유의사항 |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체납여부 확인 후 지급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