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설명 |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의 결함으로 장기간에 거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신청처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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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애인등록 | 가부결정시기 | 장애진단결과통보즉시 |
협조경유기관 | 국민연금공단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애등급심사기준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및 각 장애유형에 따른 첨부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후 심사결과반양 |
결재권자 | 동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장애인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로부터 제1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의 신청서1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진단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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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등록신청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요청 - 자문회의개최 및 장애심사,등급결정-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통보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