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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자시민게시판 등)의 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창조도시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각종 인,허가대장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표시금지구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검토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축되는지의 여부 검토
-금지내용, 금지 광고물 여부 검토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 방법 등의 적법성 검토
-표시기간의 적정성 검토
-현장확인하여 주변환경조화 여부 검토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현수막:10,000원(10일)-벽 보:5,000원(22매 기준)-전자시민게시판:30,000원(30일)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1근무시간내 이송)→창조도시과(서류검토, 현장확인,결과통보)→민원인(신고필증 수령)
유의사항 -현수막(10일 기준) 도로점용료 9,800원 부과(4.7*0.7에 기준)
-현수막(10일 기준) 도로점용료 10,500원 부과(5.0*0.7에 기준)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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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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