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민원설명 |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자시민게시판 등)의 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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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창조도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각종 인,허가대장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표시금지구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검토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현수막:10,000원(10일)-벽 보:5,000원(22매 기준)-전자시민게시판:30,000원(30일)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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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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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1근무시간내 이송)→창조도시과(서류검토, 현장확인,결과통보)→민원인(신고필증 수령) | ||
유의사항 | -현수막(10일 기준) 도로점용료 9,800원 부과(4.7*0.7에 기준) -현수막(10일 기준) 도로점용료 10,500원 부과(5.0*0.7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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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