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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행위허가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의 철거, 파손 · 철거 또는 용도폐지, 증축, 증설)를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협의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별표 3]에 적합한 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 ~45,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행위허가대장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1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3.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의 철거의 경우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및 도서 1부(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
4. 파손 · 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1부. - 영 별표 3의 동의서.
5. 증축인 경우 -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각 1부.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6. 증설인 경우 -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및 도서 각 1부. -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첨부파일
행위허가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행위허가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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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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