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신청(행위허가,신고)
민원설명 |
행위허가, 신고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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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사용검사대장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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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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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