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설명 |
공유(구유) 일반재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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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매각승인 결정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토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 등기사항증명서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공유재산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
처리절차 | 매수신청서 접수 - 재산실태조사 –매각 가부 결정 - 공유재산심의회 매각심의(기준가격이 1억원이상인 재산의 처분인 경우) - 감정평가 의뢰(2개기관) - 예정가격 결정 - 계약체결 통지 - 매매계약 체결 - 매도증서 교부 -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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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