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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공유재산 대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공유(구유) 일반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재무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대부승인 결정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토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공유재산 대부대장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1조, 제22조, 제2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대부신청서 접수 - 재산실태조사 - 대부여부 검토 - 대부 가부 결정 – 계약체결 통지 - 대부계약 체결 - 대장정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공유재산 대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공유재산 대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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