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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착공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관련법령 적합 여부 확인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사업계획착공대장
근거법규 1. 주택법 제16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함)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첨부파일
착공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착공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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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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